종로구 한 차량 진출입로의 모습. [종로구 제공]
종로구 한 차량 진출입로의 모습. [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세외수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과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돌출간판은 건물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차량 진출입로는 도로 외 특정 장소를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 일부를 횡단해 개조한 것을 뜻한다. 돌출간판과 차량 진출입로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내야 한다.

돌출간판 전수조사는 이달 30일까지 이뤄진다. 관내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돌출간판을 대상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여부, 면적 변경 포함 점용 허가 사항을 확인한다. 차량진출입로 조사는 11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기존 진출입로는 허가 기간 경과 및 소유권 변동 여부를, 무단 진출입로는 점유자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거나 변상금 부과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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