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40분 추격 끝 붙잡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바다에서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어선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47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어선이 조업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도착한 해경은 항해등과 위치 발신장치를 끈 채 불법 어구를 적재한 7t급 어선 A호(어장관리선) 선장 A(56)씨를 도주 40분 만에 추격 끝에 검거했다.
해당 어선은 무허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 골대 모양) 2개를 적재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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