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앞서 재판부는 3월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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