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시의원 “특수관계인과 여러 차례 공연”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북구제5 운암1.2.3동 동림동 )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발레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 발레단은 최근 발레 단장과 사적 특수 관계에 있는 모 오케스트라단 및 지휘자와 여러 차례 계약 공연했으며 이러한 특수 관계에 따라 이력 및 경력 대비 공연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측면이 있다”며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광주시 감사를 요청했다.
광주발레단은 지난 2022년 10월 톤키호테와 올해 10월 지젤 작품을 정기 공연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작품 모두 발레단과 협연한 오케스트라 모 단장은 발레단장과 광산구 문화회관에서부터 협연하며 함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장과 모녀 관계임이 밝혀졌다.
심 의원은 “발레단은 비상임 발레단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단장의 추천으로 채용하는 것은 심각한 행태” 라며 “예술의전당의 1인 수의계약은 작년 한 해 총 447건으로 광주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라며 조속하고 강력한 시정을 촉구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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