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7년여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지쳐보이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딸은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1주일 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지난 3일 의붓딸을 상대로 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2016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 양이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친모 C 씨를 2주에 한 번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하는 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9년 B양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노골적인 성폭행이 됐다.
A 씨는 미성년자인 B 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친모 C 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B 양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성폭행을 계속했다.
A 씨는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는 등 위협을 가했고 가족과 떨어져 살 게 될 것이라며 협박해 B 양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B 양은 친모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부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친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계부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종용했다.
B 양은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 씨의 성폭행은 끝이 났다.
그러나 알콜 중독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던 B 양은 계부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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