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가 채널A와 인터뷰 하는 모습(좌)과 전청조 씨가 남자 행세를 하며 앉아있는 모습(우. 김민석 강서구 의원 제공).
남현희가 채널A와 인터뷰 하는 모습(좌)과 전청조 씨가 남자 행세를 하며 앉아있는 모습(우. 김민석 강서구 의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며 수십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27·여)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전 씨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13일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 씨였다는 것이다. 특사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전 씨가 사면 받은 죄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 피해자 10명에게 사기를 쳐 3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전 씨는 이 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았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디는데, 전 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