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돌을 던진 학생이 10세 미만이어서 유족들은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어 황망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B군(8)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B군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B군과 동갑인 친구도 같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함께 수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 3개가 발견됐다.
다만 B군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돌에 맞아 숨진 70대 A씨의 가족들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해하고 있다.
A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법이 정한 소년범 연령은 1958년 법 제정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법무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범법소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하한선은 현행과 동일하게 만 10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살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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