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020년 4월 ‘최경환, 신라젠에 65억 투자’ 보도
최경환 MBC에 3억원 손배 청구… 법원, 2천만원 배상 선고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MBC에 제기한 손해배상액 중 2000만원만 인정하고 방송뉴스 삭제 요구는 기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0년 4월 ‘최경환 전 부총리 측 신라젠에 65억원 투자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2014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지인들이 60억원을 신라젠의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신라젠 대표에서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같은해 5월 MBC와 해당 보도를 한 MBC기자 2명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에는 3억원, 소속 기자 2명에게는 3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방송 보도를 삭제하라는 취지였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의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신라젠 의혹 보도를 한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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