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을 폭행한 연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B(3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가슴 등을 3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B씨에게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B씨가 현관문쪽으로 이동해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A씨가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찌른 점 등을 들어 A씨 범행이 "자기방어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합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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