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소요된다.
또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과 축산 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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