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3)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별도 재판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할지 살펴보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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