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개정…원자료 제출도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새로 지은 아파트의 라돈 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측정 표본이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라돈 농도를 최대 20세대에서 측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2세대까지만 측정할 수 있었는데, 표본크기가 커지면서 측정값 대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측정 과정에서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를 보고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해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와 측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입주자의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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