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새해를 맞아 출산 후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해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는 출산휴가 10일, 다태아는 15일을 사용하게 된다. 또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구는 육아휴직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직자에 대한 배치와 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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