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근거해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30일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 임명 후 공론화되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해 사건 발생 3년 만에 확정판결이 났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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