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다자녀가족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구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1만9942가구가 각종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다자녀가족 이용료 감면 조례를 정비하는 작업을 벌였다. 다자녀가족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이 발급받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다자녀가족은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인 구 서울형키즈카페와 구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가족이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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