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1심이 인정한 5000만원 보다 줄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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