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회전하던 그는 도로 구분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A씨의 렌터카를 들이받으며 2차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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