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킹덤치과는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광주본부와 진료협력병원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체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광주본부 직원 및 직계가족들은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킹덤치과에 내원할 경우 규정에 의한 진료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 기관은 지난 2일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공동발전과 협력 이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킹덤치과 배기찬 대표원장은 "이번 진료협력병원 협약체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광주본부 직원및 직계가족의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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