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인상, 첫째아 출산 장려금 1080만 원 등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과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고흥군에서는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지원시책으로는 ▲출산 장려금(첫째~셋째 1080만 원, 넷째~144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관내 출산 200만 원) ▲돌맞이 축하금(50만 원) ▲청년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 원 상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양육수당(10만 원/월) ▲아동수당(10만 원/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등 고흥에서 출생하면 총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밖에도 군에서는 개인·금융기관·지역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미역·쌀·소고기·상품권)를 지원하며, 지정 사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등 군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구 시책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고흥군의 인구는 6만 1113명으로 집계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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