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 중인 ‘루핀 빈’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루빈 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집트산 원료 ‘가는잎미선콩(학명 Lupinus albus)’을 사용했다.
주식회사 신영허브의 영업등록번호는 20120042201이다. 해당 제품의 생산년도는 2023년이며 포장단위는 25㎏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은 폐기조치하고 시중에 판매된 제품은 빠르게 회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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