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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