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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