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설날 아침 남편과 직장 부하직원의 불륜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확인한 아내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댁인데 남편 휴대전화 아침 알람이 울려서 끄려고 봤더니 카톡이 와 있더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A씨가 이날 오전 6시 11분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땐 이메일 두 통이 와 있었다. 메일이 수신되기 5분 전인 오전 6시 6분에는 누군가로부터 "다시 좀 자야딩(자야지)ㅋ♡"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A씨는 "단체 대화방도 아닌 것 같은데…이 새벽 명절날 왜 직장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카톡을 보냈을까요? 단체 대화방엔 이렇게 안 뜨죠?"라며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전화를 원래 잠가놓는데 카톡도 잠겨있다"며 답답해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차리고 증거수집 들어가세요", "식구들 앞에서 휴대전화 보여주면서 카톡 내용 까라고 해라", "하트까지 썼으면 불륜 100%"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불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외도를 저질렀다고 인정받는 배우자, 상간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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