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가리봉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해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가리봉시장은 1970년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돼 현재 토지면적 7903.9㎡에 점포수 70개로 구성돼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전통시장 인정 요건으로 ▷도매업과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1/2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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