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경찰청은 역주행 음주 운전을 한 간부급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1월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C경정을 직위 해제한 뒤 조사중이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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