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 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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