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되고 나서 “배상 절차 알아보는 중” 입장 바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속도로 표지판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로공사 측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 논란이다.
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한 벤츠 차량에 전방 표지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서울 방향을 가리키던 표지판이 차주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떨어진 것.
다행히 표지판이 운전자석까지 오지 않아 A씨는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피해 차량은 2013년식 벤츠로, 차량 잔존가 대비 수리비가 높아 폐차할 위기에 놓였다고.
A씨는 "(도로공사 측이) 현재 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고 했다"며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서도 사비로 응급 치료를 하고 검사비 내고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안전 시설물엔 배상보험이든 안전에 관한 보험이든 적용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제 보험료로 결제하고 경비 청구하는 것도 너무한 처사다. 제 보험료가 할증된다더라"고 토로했다.
공사 측은 논란이 되고 나서야 "배상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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