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 끝에 귀가 조치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혐의로 수사한 20대 A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다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며 "회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부평시장 쪽에 칼갈이로 유명한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의 진술과 행적 등을 토대로 일단 범행 의도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일단 귀가 조치 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은 흉기를 휴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했을 때 성립된다.
앞서 부평역 북광장에서는 전날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선거 차량 주변에서 A씨가 흉기를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 진술한 내용과 동선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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