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기간이 결정된다.
A 군은 2023년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
A군은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경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A군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예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장 판사는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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