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6개월간 SNS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44)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직접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A 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살인예비 혐의 역시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갖고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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