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171차례 불법촬영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판결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불법 촬영으로 재판받는 중에 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장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의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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