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22일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2021년 퇴임했다.
판사 재직 기간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다수 다뤘으며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끌어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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