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A씨(80대)를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초쯤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었다.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B씨(70대), C씨(80대) 등 3명을 찾아냈다.
A씨는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로 입건이 됐으며,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다.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했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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