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는 피고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씨)은 피해자(이병헌)의 만나자는 제안을 회피하고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남을 갖는 등 관계에서 주도적인 입장이었다. 또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고 해서 화를 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금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좋아한다 등의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거공판후 이지연 모친은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딸이 4개월 째 갇힌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병헌이) 이민정과 행복하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지연 모친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 이병헌 쪽에서 먼저 접근해서 만났는데 그게 무슨 처음부터 계획적이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연인관계에 대해 “연인 관계는 서로 간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나 메시지를 보면 이지연은 만남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에서 주도적인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지연이 성적인 관계를 피했고, 학원 등을 핑계로 만남 또한 회피해 왔기에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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