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세번째 변론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손해배상청구 규모는 537억원이다.
이날 변론에는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서울의대교수), 조홍준 대한금연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지선하 교수(연대보건대학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관한다.
공단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대표적인 국내외 역학 연구 및 동물실험 연구자료, 각 시기별 연구자료들을 통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성을 확정한 세계 유수 기관의 보고서와 역학적 연구 결과들을 근거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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