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때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올해 집행지침은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집행, 서민생활 안정지원,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중점을 뒀다.
우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연구개발사업 집행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청사 임차 또는 신축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은 유가변동으로 여유재원이 생길 경우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용 처리하되, 추가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예산 환수근거를 신설했다. 특별교부세ㆍ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부ㆍ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예ㆍ결산정보 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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