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을 무속인이라고 칭한 20대 여성이 또래 여성을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고, 자해하도록 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칭 무속인인 A씨는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고 B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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