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이 71만원 정도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올해는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특히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와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세율이 높은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각각 105만원과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 때 70만8000원의 세 혜택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세금 혜택은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 때보다 55만원 가량 감소한다.
단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세 혜택이 줄어들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자녀 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라진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을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자녀 공제 도입, 공제 금액 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출생 공제 등이 다시 도입되더라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가 다시 공제 제도를 바꾸더라도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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