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을 받은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가 회수되는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하여, 음식물 찌꺼기의 회수 없이 모두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구조로,
이 경우 하수의 수질 악화 및 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택의 옥내배관을 막아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제품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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