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경영평가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에서 받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와 경영 상태 등에 대해 받던 검사는 공공기관이 해제되더라도 계속 받을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방만 경영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정관을 변경하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통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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