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최모(46) 씨를 도와준 공범이 공단 내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범인도피 혐의로 조모(43·여)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얼마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지난해 1∼8월 최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검거 당시 공범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조 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46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 35억원을 선물 투자로 탕진한 최 씨는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은신하다가 지난 1월 9일 경찰에 검거됐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최 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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