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할부거래업 사업자는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출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이 개정돼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할부거래법 시행규칙도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 초과시 그 초과분에 한해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및 관련 사업자에 개정 사항을 안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