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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