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A씨뿐만 아니라 30대 1명 40대 1명 등 남성 2명도 B양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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