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할 염려”…서울남부지법, 26일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식당에서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숙박 업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가슴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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