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정부는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올해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로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세 부담 증가를 시인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 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연말전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법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대책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이 돌려받는 세금이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거나 일부 더 내야 하는 등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으로 바뀌어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긴급히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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