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870원에서 1.4% 인상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만870원에서 1.4% 인상된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고양시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게 책정됐고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30만31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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