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수산청 고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이 여수·광양항을 입항하는 선박과 도선사의 안전 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도선법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여수·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중 승선구역(제1도선구역)을 기존 위치에서 D-1 정박지 상단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도선사는 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으로 고시에 정해진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선박 규모나 기상 상황에 따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 돼 있으며, 이 중 제1 도선구역은 주로 5만톤(t) 이상의 선박에 대해 도선사가 승선하는 구역이다.
여수해수청은 여수항 도선사회 및 관계 기관·업·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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