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원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지 1년 5개월 만에 나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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