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어르신 인권지킴이제도를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와 취약시설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말까지 노인복지ㆍ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어르신 인권지킴이들을 활용해 매월 복지시설을 방문해 폭행이나 막말, 방치뿐만 아니라 명의 무단 도용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을 기록한 활동일지와 시설평가서 등을 작성해 문서로 제출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한 중대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권고 일지’를 별도 작성해 건의 및 시정권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들은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사, 지역 대표 등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경험을 갖춘 이들 중에서 선발하며 활동기간,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구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적발과 감시보다 시설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해 운영발전에 기여하면서 인권환경의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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